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형법 제257조) 여기서 상해라 함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외관상의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신하게 하거나 폭행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 장애를 일으킨 때에도 상해에 해당되어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96도2529호, 69도 161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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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