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와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규정된 자동차 및 동 자동차에 건설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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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가법상 자동차는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되 자동차'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통일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동 법 제5조의10, 제5조의11 에 규정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단, 제5조의11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위 단서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기 등 8종입니다(건설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93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4-9025)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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