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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자식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자식이 부친을 고소 여부(대구 남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6일
0
투표
안녕하세요? 부친이 자식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압류
무고죄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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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또는 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4조, 제23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부모를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부모에 대한 고소,고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
참고로, 귀하의 부친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귀하가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 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第234條(告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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