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 12. 21.에 개정이 되었고, 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때로부터 진행하며 위 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범이 당해사건(무고죄)으로 공소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및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접수된 때)하면 무고의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확정판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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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