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10명의 위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여부는 심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방의회는 의결 등을 통해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제시 및 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봄.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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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