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결정 권한

사회,문화
0 투표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는지? 지방의회 의장이 보유하는지?

1 답변

0 투표

○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10명의 위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여부는 심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방의회는 의결 등을 통해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제시 및 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봄.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