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의원에게 인정한 폐회중 서류제출요구의 범위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제출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면 폐회 중에는 의회가 심의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의원은 폐회중 집행기관에 어떠한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폐회중 의원의 서류제출요구 범위에는 상기 개정규정의 취지상 안건 발의 및 안건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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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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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