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사위원회 구성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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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포상업무지침(p40)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민간위원이 위원의 2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20%인지 아니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20%인지 궁금합니다.

2. 상훈법 시행령 제2조 2항에...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고, 2013.7.15.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선사항에는 부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꼭 부기관장으로 지정해야 하는건지요? 해당기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지정은 안되는건지요?

3. 국가기관 비정규직 포상 선발시에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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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이며, 포상 성격에 따라 민간위원도 위원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잘 알고,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부기관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관련법령 :
상훈법제5조(서훈의 추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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