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포상업무지침(p40)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민간위원이 위원의 2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20%인지 아니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20%인지 궁금합니다.
2. 상훈법 시행령 제2조 2항에...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고, 2013.7.15.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선사항에는 부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꼭 부기관장으로 지정해야 하는건지요? 해당기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지정은 안되는건지요?
3. 국가기관 비정규직 포상 선발시에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