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 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귀 의회 사무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업무담당 순으로 업무를 대리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무국장 공석시 전문위원이 임시회 소집권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동법 제59조제1항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는 소속 위원회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전문위원이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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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