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포상훈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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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에 퇴직자를 위한 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격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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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포상(훈?포장 및 표창)’은 장기간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고,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퇴직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포상 추천은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유무를 결정하고, 심사 결과 부적격자는 정부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훈격) 결정은 공무원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국무총리표창은 25년이상 28년미만, 대통령표창은 28년이상 30년미만, 포장은 30년이상 33년미만, 훈장은 33년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외의 기타 공적에 대하여는 산입 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관련법령 :
상훈법제5조(서훈의 추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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