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단체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우리 부가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법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들 국민운동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검사․감독 하고 있으며
- 목적 외 사용시는 교부조건에 따라 환수조치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 (☎ 02-210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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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