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업체에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단계를 거쳐야 대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요청서 작성 → 계약→물품납품(업체)→ 검수
검수처리를 거치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금융결재원을 통해 나라빌로 업체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내용을 선택하여 견적서, 세금계산서, 승낙사항,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온라인 대금청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및 국세(지방세) 납부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에 체크한후 전자서명하시면 대금은 청구됩니다.
기관에서는 대금청구된 건에 대하여 처리 단계를 거치면 거래처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062-600-831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62-600-831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
전자서명법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