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는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62-60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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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