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현재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회사에 개별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초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시거나
홈텍스(http://www.hometax.go.kr)사이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