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보유시설현황,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수수료 : 3천원 수입인지
※ 등록기준 : 1. 상법상의 회사일것,
2.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포함) 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
- 단, 선박관리계약 및 선원근로계약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반드시 관할 항만청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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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