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 신규등록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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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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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보유시설현황,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수수료 : 3천원 수입인지

 

※ 등록기준 : 1. 상법상의 회사일것,
                    2.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포함) 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

 

 

- 단, 선박관리계약 및 선원근로계약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반드시 관할 항만청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4)
    관련법령 :
해운법제33조(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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