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보유시설현황
4) 수수료 : 3천원 수입인지
5) 선박국적증서
※ 등록기준 : 총톤수 20톤(부선은 100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항만청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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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