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 화장실 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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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에 자주 놀러 가는 시민입니다.
그 넓은 공간이 휴일에 시민의 휴식처도 되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편안한 공간입니까.
그 건물은 분명 기상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지만 평일이나 휴일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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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기상청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상청 보안업무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청사전역이 제한지역으로 외부인이 출입 시 출입증을 패용하는 등 출입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청이 공원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민원인이 산책 및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어 부득이 시간상 제한을 두고 개방하고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시에는 예보현업 소수인원만 근무하게 되어 외부인이 주요 장비실에 무단 출입하는 등 보안위험 요소 있어 청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등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을 위해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허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야간 및 공휴일시 부득이 화장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정보서비스 제공과 기상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062-720-0225)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2-2181-0309)
    관련법령 :
보안업무규정제30조 (보호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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