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선박소유자·「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3>
③ 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재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발급시 제출서류는
① 선원수첩 발급 신청서(관할 항만청 및 사무소에 비취) 1부.
② 사진 2장(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③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8세에서 30세 미만인자 의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여기서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 055-64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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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