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도래되는 해에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에서 갱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갱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 면허증
2. 사진(3.5*4.5, 최근 6개원 이내에 촬영분) 1장
3. 선원건강진단서 1부.
4. 승무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5년이내에 선박직원은 1년, 기타 선원은 2년의 경력 요함)
- 입출항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에서 발급)
- 또는 선주 확인서(선주가 아닐경우 선주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승무경력증명서- 민원실에 비취)
- 어선원부 1부(괄할 시청에서 발급)
- 선주가 본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장 및 어촌계장 ,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승선확인을 받아야 함.
- 선주가 선원의 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명세서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또한 없을경우에는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 055-64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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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