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유재산사용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해당청 국유재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달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가산금 또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하였을때는 체납된 국세의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국유재산 담당자(055-981-5042)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55-981-504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