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가옥) 벽체 미장 부분탈락, 기와 부분 파손 및 이완, 잡초제거, 창호지 훼손 등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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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중요민속문화재(가옥) 벽체 미장 부분탈락, 기와 부분 파손 및 이완, 잡초제거, 창호지 훼손 등 경미한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사)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http://www.apkch.org)에서 기동보수반(강릉,안동,논산)을 운영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7)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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