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중요민속문화재(가옥) 벽체 미장 부분탈락, 기와 부분 파손 및 이완, 잡초제거, 창호지 훼손 등 경미한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사)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http://www.apkch.org)에서 기동보수반(강릉,안동,논산)을 운영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