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장품이 문화재 등록에서 탈락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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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근대기 동산분야는 다종다양하므로 특정 분야별로 목록화작업을 통해 유물 선별작업이 있은 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ㅇ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유물의 희소성, 분야의 역사성 및 대표성, 보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그 수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94)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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