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신청(소유자,관리자,지방자치단체 등) →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시·도 문화재위원회 검토>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조사 및 검토 → 문화재위원회(민속분과) 검토 → 관보공고<30일 이상 국민의견 수렴> → 문화재위원회(민속분과) 심의 → 관보고시를 통한 지정 → 지자체 통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8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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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