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윤기평연구관입니다.
ㅇ 기업부성연구소 관련해서는 우선 벤처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확인이 되었다면, 벤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벤처기업(입주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여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 입주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상당한 수준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일차적 판단권한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음
ㅇ 지정요건 해석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정면적이 25,806.38㎡이기 때문에 지정요건 최소면적인 1,200㎡이상의 공간은 충분할 것이므로 이상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정 변경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3항)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48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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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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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