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다산알앤디에 근무하는 김태우 입니다.

저는 위 회사에서 벤처집적시설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후 몇 가지 문의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 10층부터 7층까지 다산알앤디가 다산네트웍스에게 임차를 줬습니다.
- 임차인 다산네트웍스는 2012년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벤처지정시설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 10층부터 9층은 사무공간이라 지정면적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8층부터 7층은 다산네트
웍스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이라 벤처지정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2. 지정요건의 해석
- 전용면적이 1,2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받
으려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9층과 10층 사무공간을
지정 취소하면 위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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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윤기평연구관입니다.

ㅇ 기업부성연구소 관련해서는 우선 벤처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확인이 되었다면, 벤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벤처기업(입주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여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 입주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상당한 수준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일차적 판단권한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음

ㅇ 지정요건 해석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정면적이 25,806.38㎡이기 때문에 지정요건 최소면적인 1,200㎡이상의 공간은 충분할 것이므로 이상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정 변경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3항)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481-4549,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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