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허가신청 : 항공법 제53조, 시행규칙 제168조
①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외의 장소 이·착륙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처리기한 : 7일)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일시 및 장소(당해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이유
5.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7.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② 비행장외의 장소에 6월이내의 범위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장소를 정하여
당해장소에서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장소가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안전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 051-97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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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