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계획의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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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를 가지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비행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21개 공역에서는 비행계획의 승인 없이 지상으로부터 500피트이내의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행계획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T 02-2660-573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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