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1)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 비행장치의 사진(15㎝ x 10㎝의 측면사진)
○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함)
(1)과(2)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즉시 신고를 수리하여 신고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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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