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시험 합격기준 중 최소합격인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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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09년부터 감정평가사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일정인원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ㅇ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감정평가사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ㅇ 현행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이라는 기준에 맞춰

   해당자를 추가로 합격시켜 일정인원의 감정평가사가 매년 배출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012년도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 200명


ㅇ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추가문의처 :
고객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합격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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