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표류(우표, 엽서)는 판매소에서 우표 및 엽서류를 이용자에게 정가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소에
정가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고 있는 바, 동 우표 및 엽서가 이용자들에게 판매되지 않고 우체국에 현금으로 교
환될 경우에는 할인액 만큼의 국고손실이 우려되어 현금으로 교환해 드리지는 않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우편법시행규칙 제 76조의 2항 2 >>
우표류의 판매기관에서 판매한 우표류에 대하여는 환매 또한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류로서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국내우편서비스 중 우표로 우편요금 납부가 가능한 우편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물에 우표를 첩부해서 사용
: 보통일반, 보통등기, 익일특급, 등기취급을 하지 않는 보통소포, 당일특급/익일오전특급 취급한 통상
- 현금처럼 우표로 요금을 납부해서 사용 (별정국, 취급국 제외)
: 선불로 접수한 등기소포, 당일특급/익일오전특급 취급한 선불 등기소포, 휴일배달, 안심소포
- 우표로 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 착불로 접수한 등기소포 및 택배(선불, 착불)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고객만족센터(인터넷우체국) (☎ 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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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