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제1항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앞서 연차수당 미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09.4.27.부터 2013.09.30. 경우 연차발생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4.27. ~ 2010.4.26. : 15일
2010.4.27. ~ 2011.4.26. : 15일
2011.4.27. ~ 2012.4.26. : 16일
2012.4.27. ~ 2013.4.26. : 16일
2013.4.27. ~ 2013.9.30. : 미발생
- 따라서 상기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고 남은 일수 만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법에 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연차일수가 적을 경우 당연히 법에서 정한데로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의 내부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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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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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