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형관련 중소기업에 2008년 입사하여 올해 2013년6월7일날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5년간 생산직으로 일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1주일 간격으로 반복 했습니다
(첫째주 주간,둘째주 야간, 셋째주 주간,그다음주 야간,...이런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은
주간근무일때 아침8시반~저녁5시반 퇴근
야간근무일때는 밤10시~아침8시 퇴근
이런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5일 근무 원칙이나 평균 주6~7일 근무했으며(토,일 근무 강요함)
주간일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중 평균 4일은 3시간씩 연장근무하여 9시반에 끝났으며
토,일 근무도 함께 하였고(주7일근무)
야간일경우는 월요일~금요일까지 평균5일은 연장근로 1시간씩 매일 연장근무하였고
법정근무는 토요일 아침에 끝나는것이나 일요일까지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5년동안 매일 이렇게 일하다 보니 체력이 도저히 못버틸거 같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체력적으로 못버텼기때문에 자발적 퇴사일수 있지만
계속 근무할수 없는 환경을 만든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요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입증서류가 필요한가요?
만약 성립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