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형관련 중소기업에 2008년 입사하여 올해 2013년6월7일날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5년간 생산직으로 일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1주일 간격으로 반복 했습니다
(첫째주 주간,둘째주 야간, 셋째주 주간,그다음주 야간,...이런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은
주간근무일때 아침8시반~저녁5시반 퇴근
야간근무일때는 밤10시~아침8시 퇴근
이런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5일 근무 원칙이나 평균 주6~7일 근무했으며(토,일 근무 강요함)

주간일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중 평균 4일은 3시간씩 연장근무하여 9시반에 끝났으며
토,일 근무도 함께 하였고(주7일근무)

야간일경우는 월요일~금요일까지 평균5일은 연장근로 1시간씩 매일 연장근무하였고
법정근무는 토요일 아침에 끝나는것이나 일요일까지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5년동안 매일 이렇게 일하다 보니 체력이 도저히 못버틸거 같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체력적으로 못버텼기때문에 자발적 퇴사일수 있지만
계속 근무할수 없는 환경을 만든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요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입증서류가 필요한가요?

만약 성립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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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위 1항의 ③요건과 관련하여, 본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참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라. 항목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참고하셔서, 실제 연장근로 위반사항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우선 정식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위반사항이 애매하다고 판단되시면 우선 수급자격 신청 후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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