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되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참고로,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3.5.20..입사하였다면 아직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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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