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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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08년 7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고용보험을 납입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지금 직장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결혼을 하게되어 부득이하게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것같습니다.
지금 사는 지역은 oo 결혼해서 살지역은 oo입니다. 차로 왕복 3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는 지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편도만 2시간 30분이 걸리구요.
무기계약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쩔수없이 결혼으로 인해 제가 이사를 해야하는경우는 해당이 안되나요? 원래 모의계산시에는 6개월 받을수 있는걸루 되어있던데 6개월 받을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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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합니다.
 
2. 세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은바, 
   → 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며,
   
   →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귀하의 연령이 30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이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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