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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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답변주신 내용 잘 읽어봤는데
만약에 제가 6월달에 퇴사할때 마지막 급여에서 기존에 썻던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받았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차감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질문 요약하자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 15일에서 사용한 연차 차감하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썻던 연차를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하고 급여를 받을거 같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연차를 연초에 일괄정산 한다는 핑계로 15일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썻던 연차를 차감해서 마지막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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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5일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썼던 연차를 차감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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