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고,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 경영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감사가 월급받는 일반 근로자로 형식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 및 차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 해당 감사가 법인의 실제 감사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영에 참여한다면 원칙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시되, 애매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여부는 케이스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번거롭더라도 관할 센터의 개별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까지만 가입
- 제도시행일인 '12.1.22.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부터 6개월('12.7.21)까지 가입 가능
④ 적용제외 사업이 아닐 것
-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⑤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⑥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을 것
-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는 상기 요건 등을 갖추었을 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전화 : 1588-0075, www.kcowel.or.kr)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므로, 자영업자 임의가입 및 해지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또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라도 상기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3.요건에 해당되면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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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
고용보험법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고용보험법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법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