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 1회차부터 인터넷도 신청이 가능하나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에 확인서를 기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센터로 방문, 우편 접수해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임금대장을 요청하는데 이는 통상 출산전후휴가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을 요청하나 (4,3,2월분) 센터별로 휴가기간중의 임금대장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직접 해당센터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휴가급여신청서상의 회차 신청기간은 사업장에서 부여한 총 휴가기간중 지급대상 급여신청 해당기간과 일수만 적습니다.
- 일괄 신청인 경우 전기간(급여지급기간)을 적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30일(60일을 초과한 30일))
5.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상의 12번 소정근로시간은 ***님의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경우만 아래의 방법으로 4주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6.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상의 15번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는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의 경우는 해당 일수에 포함됨(무급휴일은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통상임금 자료(임금대장),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의 관련자료는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는 관계로 불편하시더라도 안내드린 고용센터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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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