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별표 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누락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위 고시 제11조제7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이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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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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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