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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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데

1차검진이 2012년12월31일이 2차검진이 1월31일이렇게 돼있어서

1월달까지 검진을 받는거인줄알고 검진을 못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회사직원분들 4명이 검진을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벌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매년 건강검진을 제날짜에 받았고 처음으로 착오가 있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 이점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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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 건강검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위 기한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회를 주었으나, 2011.5.19.부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진단을 기한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의 건강검진을 기한 내에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또한,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부과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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