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탄소흡수원법은 총 6장 3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제6조).
□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 탄소흡수원법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보호지역 관리, 산림재해 방지, 목제품 이용 증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REDD) 등이 포함됩니다(제9조-제18조).
□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산림탄소등록부를 개발합니다.
-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량, 즉 '산림탄소흡수량'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산림탄소등록부를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조).
□ 탄소흡수원지수를 개발합니다.
- 그밖에도 탄소흡수원지수를 개발해서 민간부문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을 평가하고 포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6조).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기후변화연구센터 (☎ 02-96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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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