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유형별 운영표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을 크게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등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탄소흡수원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운영표준에 따라 추진해야 합니다.
-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다시 시장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우(비거래형)에는 다소 완화된 표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상쇄센터(센터)에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단,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됩니다. 검증까지 마치게 되면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 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탄소흡수원법에 따릅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기후변화연구센터 (☎ 02-96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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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