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5. 8. 9. 이후 조선내 소재하는 일본인의 재산권을 1945. 9. 25.부로 미 군정청이 취득하였습니다.
□ 미군정 관재령 제11호(1948. 5. 4.)에 의하여 미국 육군부대 또는 군정기관에 징발되지 아니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하여 당시 농무부장이 각 시·도에 지시하여 지적소관청인 세무서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근거하여 일본인 임야에 대하여 국가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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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