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응시 자격이 조산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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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각 지자체의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채용예정자) 중 시 도지사가 선발하여 우리 부에 직무교육을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개인이 신청하여 받는 교육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채용 시 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는 듯 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면 귀하께서 응시하려는 지역의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경력자로 한정한 경우인 듯 합니다. (채용조건 관련해서는 관련 지자체 문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4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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