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캠퍼스내에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를 위해 당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구장의 설치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체육담당부서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학 내 당구장 설치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