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근무자 중 칼로 종이를 자르다가 살을 베어서 봉합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 입원하라는 소견이 나와 현재 입원 중입니다.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입원으로 인해 출근 못한 근무 일수에 대해 연차 수당 지급 일수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지요? 업무상 다친거라 입원한 날도 근무한 걸로 봐야 하는 건지요?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그러므로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수당 지급 일수에서 제외하시면 안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