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②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③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는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ERP)
⇒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범용ㆍ전자세금계산서용ㆍASP용 공인인증서입니다.
금융용ㆍ홈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전화ARS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모바일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화ARS로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한 후 ☎126-내선3을 통해 발급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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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