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예능 공개행사 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공개)
(1)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 보유자(보유단체)의공개행사를 모니터링하여 해당종목의 전승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존 및 전승자료로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기.예능 공개행사 및 모니터링 주요내용
-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대상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개인종목) 및 보유단체입니다.
- 공개행사 모니터링 :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ㅇ 기.예능 공기행사 의무사항 여부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 공개행사 모니터링을 통한 종목별 전승 상황 및 향후 보존.전승자료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042-48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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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