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의 소득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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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3월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2012년 10월까지 직장생활을 했으며 2012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국내 귀국 예정이 없어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정산처리를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절차 안내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해외 이사로 정신이 없어서 그만 정산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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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현재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국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시 12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 관련 연말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면 되고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클 경우, 

기한경과에 따른 별도 가산세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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