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현재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국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시 12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 관련 연말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면 되고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클 경우,
기한경과에 따른 별도 가산세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