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입니다.
국산 무기 수출절차 및 중개업신고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기류 수출 및 중개를 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방산물자(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에서 별도로 지정한 물자)를 수출 또는 중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위사업청(품목심사담당관실)로 수출/중개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요건구비시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방산물자 수출업/중개업 신고 절차 >
ㅇ 신청대상 :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의 국외 수출 또는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ㅇ 신청절차
가. '나'에 명시된 구비서류(원본)를 우편 접수
나. 구비서류
1)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첨부 1
2)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보안측정결과서 사본 1부 (방산업체인 경우 면제)
*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 보안측정을 동시에 신청(보안측정신청 절차 참고)
4)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 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ㅇ 처리절차
가. 품목심사담당관실에서 접수 후에 수출(중개)업 신고필증 발급(우편 발송)
(소요기간 7~10일, 단 보안측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안측정에 따른 추가기간 소요)
나. 신고필증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보안측정 절차 >
ㅇ 신청절차
가. '나'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수출중개업 신고필증 발급요청시 동봉
나. 구비서류
1) 보안측정신청서 2부 - 첨부 2
2) 대표자 신원진술서 2부 - 첨부 3
* 신원진술서는 보안측정시 대표자만 필요함
ㅇ 처리절차
가. 품목심사담당관에서 기무무대로 보안측정 신청하여 보안측정결과서 수신
나. 보안측정결과서로 수출중개업 신고필증 발급을 진행하여 결과 통보
그리고 무기수출 계약은 수출 상대국 정부 또는 기업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기류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품목별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하며, 통상 주요방산물자 및 군용전략물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일반방산물자 및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부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상세하세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방위사업소식>간행물>업무가이드북>방산수출입업무길라잡이)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 02-2079-683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품목심사담당관 (☎ 02-2079-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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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57조(수출 등의 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수출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